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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학자 등 통일교 인사 4명 재판에…"정당법 위반도 계속 수사"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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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에 1억·김건희에 8200만원 상당 금품
국민의힘 측에 수억원 '쪼개기 후원'도 단행
측근 정원주와 원정 도박 증거인멸도 교사
아시아·아프리카 2개국 정치권에도 총 60만달러 지원
통일교 "총재는 정치 이익·금전 목적과 무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0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구속기소하고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본부장의 처 이모 씨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0.10 yek105@newspim.com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월경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3~4월경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도 목걸이를 1회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4월에도 샤넬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으나, 당시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배우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해 5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다만 "당시 구입 대금은 통일교 자금에서 충당돼 횡령 금액에는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같은 해 10월경 자신들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 밖에도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통일교 자금으로 ▲2022년 1월경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약 1억원 ▲2022년 3~4월경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위해 약 2억 1000만원 ▲2022년 4~7월경 김 여사에 3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구매대금 약 8200만원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약 1억 1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총재 등 이들 3명은 2022년 5~7월경 특정 해외 국가의 국회의원과 또 다른 국가의 대통령 소속 정당에 각각 10만·50만 달러 상당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국가는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

정 전 실장과 이씨는 용도가 지정된 통일교 천승기금 등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한 총재에게 상납하는 등 통일교 자금 합계 약 19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 지원 자금'과 관련해선 "통일교 측이 후원금 용도로 2억 1000만원을 보내 해당 금액이 횡령액이된 것이고, 이 중에서 1억 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에 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한 총재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도 향후 계속해서 수사 예정"이라며 "나머지 수사가 다 된 다음에 궁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집단 가입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 총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줬다는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특검이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0일 한학자 세계평화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 한 총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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