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테리어 하자에 앙심을 품고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김동원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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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
김동원은 서울 관악구 소재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 매장 내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그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전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범행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동원은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바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고,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단 검찰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 직접 검시 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사건 송치 후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 CCTV·휴대전화 등 디지털증거 자료 분석,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의뢰 등 종합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수행을 통해 김동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