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오는 12월5일까지 2025년 2차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년~2027년)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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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중점단속 분야는 건설업, 배달·택배업과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마사지․성매매 등 미풍양속 저해 사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에 대해 단속 예정이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에는 'APEC 2025 코리아'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불법체류 뿐만 아니라 국민 일자리 침해, 국민 안전 위협, 미풍양속 저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출입국 알선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및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안정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성공적인 이민정책의 첫걸음"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