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등 조치…불법고용주도 969명 적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4600여 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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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4600여 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등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이행,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해,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조치가 어려운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택배, 불법 배달업(라이더), 건설업, 직업소개소, SNS 등을 통한 불법고용알선을 집중 단속해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한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가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2025년 9월 36만여 명으로 약 7만명이 감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