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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부동산PF' 괜찮나...국감, 김용범 부회장 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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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도급사 PF 연대보증은 위법' 유권해석 내려
정무위, 부동산PF 연대보증 실태·수수료 등 지적 예상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대출' 도마 위에 오를지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부동산 PF 공동투자가 많은데 부동산 PF에 대한 연대보증, 익스포저와 함께 고금리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리츠금융의 홈플러스 관련 대출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인가도 관심 포인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달 2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을 증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신청 이유는 '부동산PF 연대보증 관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부동산 PF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해당 사업장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다음 금소법 위반 제재와 시정명령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메리츠금융 자회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메리츠증권(대표이사 김종민, 장원재)의 경우 6월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자기자본의 127%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금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증권사의 부동산PF 연대보증 실태 등에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김용범 부회장 [사진=메리츠화재]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다올투자증권을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부동산 PF 관련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특히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부동산 PF 공동투자가 많아 메리츠화재를 포함해 증권·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동시에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도 메리츠화재에서 자산운용을 담당할 정도로, 메리츠금융의 계열사드은 인정, 물적 공동 투자가 많다. 

금감원이 메리츠화재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건 건설업계에서 PF 대출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받았다는 민원을 다수 접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등이 PF 대출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고율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메리츠증권 본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와 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2023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고금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의원들은 당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에게 "선순위로 가장 우수한 사업장을 담보로 잡았을 때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금리가 12.2%, 12.4%이고, 금리는 선순위가 안되면 16%, 18%, 20%로 올라간다"며 고금리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부동산PF 연대보증' 외에 메리츠금융의 홈플러스 관련 대출이 언급될 지도 관심이다.

홈플러스는 2024년 5월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으로부터 총 1조2167억원을 차입했다. 자금을 차입해 기존 차입금을 차환하는 리파이낸싱으로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약 6551억원, 메리츠화재 및 메리츠캐피탈으로부터 각 약 2808억원씩 빌렸다.

문제는 홈플러스와 메리츠금융간 대출구조였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본 액면 이자율 연 8%에 더해 조기상환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내부수익률(IRR)을 보장하는 방식을 수용했다.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자가 투자기간 동안 받는 모든 현금흐름(이자와 원금 등)을 고려해 실제 얻는 연평균 수익률이다.

홈플러스는 대출 실행 후 12개월 내에 2500억원, 24개월 내에 추가 3500억원(누적 6000억원)을 조기상환해야 하고 각 시점까지 지급한 이자가 조기상환 시점의 내부수익률 각 11.5%(12개월 차), 13.0%(24개월 차), 14.0%(24개월 차 이후)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까지 추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메리츠금융은 우선적으로 담보신탁된 홈플러스 주요 점포를 처분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계약상 홈플러스의 주요 점포 62개에 대해 담보신탁을 설정했는데 해당 신탁 부동산을 처분해 메리츠금융이 우선수익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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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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