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진경찰서가 23일 황이주 울진군수에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 황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3개월 수사 끝났다.
- 황 군수는 갈등을 멈추고 군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로 고발된 황이주 울진군수에게 경찰이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했다.
황 군수는 군수 후보자 당시인 지난 6월 1일 방송 토론회에서 '죽변 스카이레일' 관련 발언과 '군민 에너지연금 10만 원 지원' 등의 공약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당시 상대 울진군수 후보 측에 의해 고발 당했다.

23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 수사결과 통지서를 황 군수에게 발송했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황 군수의 공직선거법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 또 이번 경찰의 결정으로 일각에서 근가없이 제기돼 온 '보궐선거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고, 그동안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왔다"며 "이제 선거는 모두 끝났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황 군수는 또 "울진군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오직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직자들도 하나 된 마음으로 울진의 미래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