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 행정처분·신고센터 운영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단속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단속 대상 6곳 가운데 1곳에서 무등록 재하도급과 재하도급 제한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불법 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시청 누리집 내 '도시·건설, 건설공사 하도급,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메뉴에서 가능하며, 신고 대상에는 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무자격·무등록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기타 불공정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즉시 조사·처리된다.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지역업체의 정당한 경쟁 질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명준 김해시 건설과장은 "불법 하도급은 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안전사고와 공사 품질 저하를 비롯해 지역 업체의 경쟁 기회 축소로 이어진다"며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