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은 1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는 발언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는 탄핵 사유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헌법 제101조 제1항과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대해 "국회를 포함해 어떠한 외부 세력이나 권력기관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선언"이라며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내란 특별 재판부 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 역시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는 "당시 헌법에는 특별재판부 허용 조항이 있었기에 지금 현행 헌법과는 전혀 다른 헌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에 이겼다고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손아귀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바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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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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