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공공계약 선금 제도 개편…'계약 즉시 100% 지급' 사라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부문 선금 '단계적 지급' 의무화
계약별 1대1 전용계좌로 관리 강화
사용내역 미제출·허위서류 시 반환
'차년 이월 예상액' 선지급 특례 종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공계약에서 한 번에 최대 100%까지 미리 지급해오던 '선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바꾼다. 앞으로는 계약 직후 전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나눠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기에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선금 특례를 종료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 정부, '계약과 동시에 100% 지급' 관행 손질

선금은 공공기관이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을 맺을 때, 자재비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부터 최대 한도는 계약금액의 70%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민생·경기 부양을 위해 한도를 80%, 이후 10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 특례는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70% 한도로 복귀했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급 방식 자체를 '단계적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최대 한도(70%)까지 지급이 가능했고, 특례 기간에는 100%까지도 지급됐다.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24 rang@newspim.com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이후 선금 사용 목적이 확인되거나, 그만큼 계약 이행이 진행된 경우에 한해 추가 지급을 허용한다. 누적 한도는 70%다.

계약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의무지급률을 50%까지 적용한다.

이에 관해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은 "코로나 시기에는 조기 집행이 중요해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기조가 강했다"며 "하지만 실제 집행과 상관없이 70%나 100%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은 재정 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체계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금 '통장 쪼개기' 막는다…계약별 1대1 관리

선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앞으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사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하나의 선금 계좌를 여러 계약에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금지되고, 계약별로 전용계좌를 만들어 1대1로 관리하도록 바뀐다.

이주현 정책관은 "그동안 하나의 선금 계좌를 여러 계약에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계약별로 계좌를 구분해 해당 계약과 1대1로 대응하도록 해 선금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내역을 확인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선금 반환청구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약 해지'와 '지급조건 위반' 등일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금 사용내역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낸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 사용해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24 rang@newspim.com

그간 허용됐던 '차년도 이월 예상액'에 대한 선금 지급 특례도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선금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하지만, 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이월 예상액까지 선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방안으로 특례가 종료되면서, 실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선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에 집중되던 자금 집행 수요를 완화하고, 재정 집행 관리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에는 업체의 선택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한다.

선금을 먼저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물가가 오르더라도 추가 정산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자재비가 3% 이상 상승하면 남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지급하지만, 이미 선금으로 받은 금액은 '이미 지급된 돈'으로 간주돼 물가 변동을 다시 계산해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필요하지 않은데 계약과 동시에 70%나 100%를 지급하면, 정부는 자금 조달 부담을 안고 기업은 쓰지 못할 돈을 계좌에 묶어두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담긴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반환요건 확대 ▲차년도 이월 예상액 허용 특례 종료 ▲계약 해지 기준 신설 ▲계약상대자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등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계적 지급 의무화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계약예규 개정 절차를 올해 1분기 내 마무리하고, 지방정부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도 동일 체계로 개정할 예정이다.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24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