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만으로 택배비 신청 가능
자녀가 보낸 '효도 택배'도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부터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자녀가 대신 결제한 택배도 지원되며, 신청방법도 훨씬 편리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택배비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다. 또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신청 서류를 줄이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비도 지원하는 한편 택배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택배비 지원 신청을 위해 택배 이용 증빙(운송장 등)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배송비 실비 또는 그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당 3000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택배 이용 증빙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지방정부의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선 전에는 섬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힘든 고령의 섬 주민이 자녀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배송받은 경우에도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의 개설 및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육지에 사는 자녀 등이 온라인으로 섬 주민의 택배비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 사항은 올해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되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들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들이 구매해 배송받는 현실적인 사례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