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모두 징역 1년 집유 2년 유지…상고 포기
"국위선양 하겠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와 검찰 측은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2심 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1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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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축구선수 황의조와 검찰 측은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2심 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09.12 mironj19@newspim.com |
이번 선고 확정으로 황 씨의 국가대표 자격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축구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17조(징계 및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황 씨는 지난 7월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시했다.
황 씨는 "국가대표팀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 북중미월드컵에 출전해 국위선양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싶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한축구협회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봤다.
한편,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소셜미디어 등에서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처음 논란이 불거졌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