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를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 강화는 밀양시민의 직접적인 자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18세 이상 밀양시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밀양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도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밀양시 청구권자 수는 총 9만 750명이며, 이 중 70분의 1 이상인 1298명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주민e직접' 온라인 플랫폼과 서면으로 발안을 신청할 수 있다.
밀양시의회는 언론 보도자료와 시보 배포, 의회 홈페이지 제도 안내, 카드 뉴스·숏폼 영상 제작,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송출, 리플릿·포스터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펼칠 예정이다.
허홍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한 시민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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