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800여명으로 부터 체납 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프리랜서 등은 소득 확인이 안돼 세금을 체납해도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소득을 압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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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1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시가 소득 압류 조치를 하자 40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월 3000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는 시의 소득 압류 후 체납액 1600만 원 중 800만 원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800만 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을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