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교사노조 반발에 하루 만에 인사 철회
교사노조 "관리자가 제식구 감싸기" 강력 비판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성희롱 징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해당 교사를 성고충 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 인사 검증 시스템과 책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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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
시교육청은 9월 1일 자로 교육전문직 A 씨를 본청 내 성고충 관련 부서장에 발령했다. 문제는 A 씨가 이미 지난해 중학교 교장 재직 중 여교사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질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후 징계는 감봉 1개월로 경감됐지만 해당 징계 사실은 교육청이 인사 직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교사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자를 성고충 업무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상식도, 원칙도 없는 인사"라며 "김석준 교육감의 무능한 인사 검토와 교육청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교사 보호보다 관리자간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며 부산시교육청은 인사 발표 하루 만에 해당 인사를 철회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징계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가 크게 반발해 김 교육감이 인사를 즉각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육계 관계자는 "징계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 내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은 조직 내부의 관리 감독과 피해자 보호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며 "성고충 업무의 특수성과 공공기관 신뢰를 위해 실효적 검증 절차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의 인사 책임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