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조기로 인한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짐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대조기는 절기상 처서를 앞두고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해수욕장, 갯벌, 방파제 등 연안 지역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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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지난 대조기에 해양재난구조대와 연안사고 대비를 위해 야간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평택해경] |
이에 따라 해경은 해수욕장 폐장 후 이용객 안전관리와 대조기로 인한 고립, 해안가 차량 침수, 방파제 추락사고 등 연안사고 위험에 대비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물때 변화가 큰 시간대에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물살이 빨라지고 수위 변화가 커 갯벌 고립이나 추락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처서를 맞아 야외활동을 하는 분들은 해안가 차량 주차 시 반드시 물때 시간을 확인하고 공영주차장 등 안전한 주차구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국민에게 위험성을 3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사전 알리는 제도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