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60) 전 용산보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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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 관련한 공무 전자기록이 허위로 작성돼 제시되도록 했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밤을 새운 후여서 인지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현장 도착 시간과 허위 기재 시간은 36분이고 잘못 기재된 게 곧 밝혀져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며 "500여 명의 사람들이 선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