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건 입법 내년까지 국회서 마무리
검찰개혁 9월·노란봉투법 이달 처리될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951건의 법률 제·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거대 여당 주도로 일사천리에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634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의지와 거대 의석 수를 가진 여당이 더해져 신속한 입법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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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
국정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입법 계획을 보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634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위법령 178건도 마련해 내년에는 입법 절차는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우선 검찰청 폐지를 목적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도 "추석 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 포함된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절차법 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쟁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처음 발의됐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내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