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로 인한 채무 한도 예외 적용 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경에 반영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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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협약기관 간담회를 지난 14일 개최한 후, 지역 순회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인 4일 이후,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1차 간담회는 22일 대전의 새출발기금 고객상담센터에서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과 상담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차 간담회는 25일 전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과 재창업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마지막 3차 간담회는 8일 부산에서 열린 오픈 간담회로, 사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 속도 개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채무 상환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취약계층이 상환 여력이 감소할 경우 거치기간 연장이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지원제한 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비협약기관 채권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재신청 안내도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차주들은 채무조정 약정까지의 장시간 소요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절차 지연이 문제로 지적됐다.
성실상환자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요구도 있었고, 제도에 대한 복잡성과 정보 부족 문제도 강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언급된 개선 사항들을 실무검토를 거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복수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와 대위변제로 인한 채무 한도 예외 적용을 위해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채무조정 신청 안내 및 경매 강행 시 협약기관의 협조 독려도 시행할 예정이다.
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추경에 따라 함께 진행될 것이며, 제도 홍보 전략도 재검토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