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유튜브 게시물에 폭파 예고 댓글...하동서 검거
신세계 본점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자, 제주서 검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온라인상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이 추가로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검거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작성된 것을 접수받고 추적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경남 하동에 거주하는 20대로 특정해 하동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피의자는 댓글 게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작성자가 검거됨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수색은 중단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 수지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에서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피의자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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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2025.08.05 mironj19@newspim.com |
부산연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작성자인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전날 오후 12시 36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게시자가 제주도에 있음을 확인해 제주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협박글 게시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있던 고객 3000여명과 직원 10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242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폭발물 설치 협박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116조2(공중협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