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오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 문자 안내를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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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사진=삼척시 2025.08.04 onemoregive@newspim.com |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는 사례와 외지 방문객이 주차금지구역을 잘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 안내를 통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감소시키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삼척시청 홈페이지와 QR코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삼척시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실시간 문자를 발송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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