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지역 군복무 중 병영 부조리 신고
소속 부대장, 숙소 대기·당직 배제 등 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병영 부조리 신고가 접수돼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원을 장기간 분리조치하는 등 방치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 지역 소규모 부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해군 부사관인 진정인 A씨는 도서 지역에서 복무 중 병영 부조리 등으로 신고를 당했다. 소속 부대장이었던 B씨는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A씨를 신고인과 분리 조치를 이유로 장기간 영내 숙소 대기, 당직 배제, 식당 이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진정인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주변에 분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직 근무시 신고인들과 같은 공간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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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인권위는 B씨의 조치가 해군고충처리규정 9조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신고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 조치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특히 10일 경과된 상태까지 A씨를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씨의 조치가 A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해 인권침해에 이르렀고, 제도 개선과 주의 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