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발언·여직원 신체접촉 등 40여 건 내부 제보" 비판
"성소수자 보고서 상정 차단·인권강사 선발 부당개입"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4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인권옹호 업무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혐오·차별적 언행과 직권남용으로 인권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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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이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8.04 chogiza@newspim.com |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안 위원장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지난주 인권위 노동조합에 제출된 (안 위원장에 대한) 내부 제보만 40건이 넘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특정 종교로 몰아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직원의 성적 지향을 묻는 등 차별, 혐오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여직원에 대해 신체 접촉을 하고 여성들이 많아서 조직이 망가진다는 성차별적 발언까지 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검토 후 추가 진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 권고를 진정 취지에 넣었다"며 "인권위가 앞장서서 안 위원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발 사유는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 관련 진정 사건의 차별시정 소위원회 상정을 지시로 막아 직권을 남용한 점(직권남용죄) ▲인권 강사 위촉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을 합격시키려 부당 개입한 점(업무방해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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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달 10일 소위원회에 제출하려는 조사관의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 상정을 안 위원장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주장이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됐고 지난달 14일 안 위원장은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원민경 인권위원은 "위원장이 소위 안건을 검토하는 건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이번 안건을 사전에 검토해서 보류했다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안 위원장이 위촉 인권 강사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지인이 탈락했다'는 이유로 실무부서 간부와 담당자에게 합격자 서류를 요청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로 드러났다.
지 변호사는 제21대 총선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 등을 하며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같은 달 29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안 위원장의 행태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인권위법상 인권옹호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자에게 인권위를 맡길 수 없다"며 "안창호 위원장은 한국 사회를 위해 당장 사퇴하고 반인권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후 공동행동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만이 국가인권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향후 추가 제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진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