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소유권 이전·선순위채권 말소·기 보유주택 처분시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가계부채 증가를 대비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0월까지 한정적으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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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
2025년 8월 6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제한 대출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기 보유주택 처분 등의 조건으로 이뤄진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이외의 타행 대환 자금으로의 사용도 금지된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으며, 2025년 8월 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한 경우 등에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금융채 6개월 변동금리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COFIX 6개월물의 한시적 사용 중단을 2025년 8월 8일로 정했다.
향후 전산 반영 후 고객 중심 관점으로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