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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핵심은 사용자 권한·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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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청사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
"실질적 권한 가진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노사 당사자 참여 촉진"
"노조법 개정, 위험의 외주화 막는데 순기능 기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루 전(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gdlee@newspim.com

또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후견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도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며,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강성 귀족 노조라고 하는 정규직 노조가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하청 노조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현행법에서 불법이 되는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gdlee@newspim.com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문제에 대해선 "어떤 법·제도도 하나의 제도가 바뀐다고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청의 과도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면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번 원안에서 노동계가 보기에는 다소간 후퇴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권리 분쟁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의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화시켜 드렸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선 "경사노위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에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촉진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장고나은 "노조법 2·3조가 원하청 간에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의제는 바로 안전한 일터일 것"이라며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난주 법원 판결에서도 안전 문제는 항상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 왔던 만큼 이 노조법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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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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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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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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