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본권 실현하고 노사 교섭 촉진하는 법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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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정권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했다"며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며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 늦츨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