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유진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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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5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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