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3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와 일반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약 21만 7000건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억 원(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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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과세된다.
제산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 시 고지서 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장당 16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 재발급 및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내달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