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10일 한라시멘트㈜ 강릉공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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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고용노동지청.[뉴스핌 DB] 2025.03.31 onemoregive@newspim.com |
강릉지역은 지난 6일 한낮 기온이 38도를 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폭염 영향예보 경고 단계가 연일 발령 중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폭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멘트업 특성상 야외 작업이 불가피하며, 킬른(소성로) 주변은 여름철 체감온도가 최대 40도에 달해 노동자들이 폭염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물, 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사업장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언숙 지청장은 "역대급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만큼 최소한의 보호 조치인 두 시간마다 휴식 확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사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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