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3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미화 209만 4300달러(한화 약 28억 4000만원)와 98억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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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로고. [사진=휴마시스] |
이번 판결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미화 209만4300달러와 이에 대한 지난 2023년 1월 8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98억6373만2685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8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원고인 휴마시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판결 금액은 총 127억 1000만원으로, 휴마시스 자기자본 대비 0.07%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90%는 휴마시스가, 10%는 셀트리온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며,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