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입학 불이익 해소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도농복합도시 내 동(洞) 지역 학생에게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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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5.06.30 |
현행법은 대학 사회통합전형 운영 시 농어촌 학생에 한해 정원 외 선발을 허용하지만 지원 대상 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천시 등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도시 동지역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 경남 양산시 물금읍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등 일부 읍 지역 인구가 사천시 전체 인구보다 많음에도 이들 읍은 전형 적용을 받는 반면 사천시 동지역 학교는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도농복합도시 설치 이후 2005년부터는 읍·면 인구와 생활여건이 역전되는 현상이 뚜렷해졌으나 법령상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선교, 김예지, 서명옥, 최보윤, 성일종, 이달희, 임종득, 조지연, 최수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사천 삼천포고 등 4개교를 비롯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타 도농복합 도시 동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들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응시 기회를 얻게 돼 입학 불이익 해소와 지역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의원은 "사회통합전형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대상 범위로 인해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도농복합 형태 시에서는 동지역 학생 역시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