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음주운전·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 새 기준 마련
증권범죄·디지털 성범죄 등 기존 기준 대대적 수정
피해 회복 감경요건 '공탁' 표현 등 전면 정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음주운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무고죄 등 기존 기준은 수정하기로 했다. 피해 회복 관련 기준도 전면 정비에 착수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는 24일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0기 양형위에서 추진할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와 주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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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발생 빈도, 실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신설 및 수정이 필요한 범죄를 선정했다. 신설 대상 범죄로는 ▲자금세탁범죄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범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가 포함됐다.
자금세탁범죄는 최근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 등 중대 범죄의 자금 은닉과 합법화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엄벌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방해범죄는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종사자 및 소방대원 보호를 위해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는 잦은 발생과 처벌 규정 개정에 따라 양형기준 신설이 추진된다.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로는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디지털 성범죄 ▲무고범죄가 선정됐다.
증권·금융범죄의 경우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 사행성·게임물범죄는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과 온라인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커진 점이 반영됐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는 불법사채와 악질적 추심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의 심각성과 관련 법령 개정(딥페이크 범죄 법정형 상향)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무고범죄는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우려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기존에는 '공탁 포함' 문구가 양형기준에 들어가 있어 공탁만 하면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 양형위는 공탁 외에도 보험금, 구조금 등 다양한 피해 회복 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양형인자를 정비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임기를 상반기(2025년 4월 27일~2026년 4월 26일)와 하반기(2026년 4월 27일~2027년 4월 26일)로 나누어 매년 주요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기준 수정 ▲피해 회복 관련 기준 정비를 주로 다루고, 하반기에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기준 신설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디지털 성범죄, 무고범죄 기준 수정을 추진한다.
양형위는 양형자료 조사·분석, 초안 작성, 위원회 심의, 공청회 및 의견조회, 최종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양형기준을 마련하며,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심포지엄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