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진다.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없지만,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자녀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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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4일 대법원은 "오는 6월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은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낳은 자녀 역시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외국인 부의 성에 따라 '알버트'라는 성을 가지고, '알렉산드리나' 또는 '아름다운지수'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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