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특검팀은 이날 저녁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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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그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별건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