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업체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티몬의 회생 계획에 대해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인가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 대금이 모두 납부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종합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티몬 측 관리인이 관계인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했고,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