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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14명→이재명·한동훈·우원식 검거 집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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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내란 재판서 증언…"계엄사범 체포명단으로 이해"
"이상하다 느꼈지만 계엄 선포 직후 문제제기 어려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4명을 잡아서 지하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다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검거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방첩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9차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뉴스핌DB]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45분경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 국수본에 100명을 요청했으니 빨리 파견받아서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는 매년 두 차례 계엄이 선포될 경우 합수본을 구성해 계엄사범을 체포하는 연습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보여주고 받아적으라고 해서 받아적었고 인원들에 대해 '어디가 좋을까,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로 하면 되겠다. 일단 그쪽으로 이송해라'고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위치는 경찰 쪽으로 요청해야겠다' 혼잣말 정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여 전 사령관이 14명을 불러주면서 합수단이 구성되면 출동시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받아적은 명단이 기억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이재명, 한동훈 등이었고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기억나는 명단으로 이재명,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방송인), 우원식(국회의장), 박찬대(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14명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14명을 체포하라고 했나'라고 다시 물었고 김 전 단장은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합수단이 계엄사범을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해서 이송하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고 그 명단이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직접적으로 '체포'라는 단어를 말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단장은 체포 지시로 이해했다는 취지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14명에 대한 혐의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혐의는 나도 모른다'고 해 합수단을 구성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추측했다"며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이 언론매체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합법적인 절차로 내려오다 보니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하던 중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고 다시 지시했고 이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에게 하달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방첩사가 이송만 한다면 검거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하자 "출동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임무도 이송으로 바꾸고 제 나름대로 조치하면서 법무 질의도 했다"며 "체포하지 않고 이송만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항명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송만 하겠다'는 보고도 안 하고 그냥 '3명에 대해서 (이송)하면 된다'고 다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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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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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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