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을 두고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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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총회장에서 임 회장이 묵념을 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2024.11.10 yooksa@newspim.com |
임 전 회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튿날인 작년 5월 17일부터 라디오 등에서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제안받고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에 대해 구 판사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일 뿐 아니라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자 사법부 신뢰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사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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