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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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모습 |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면서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방 의장 관련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며 검찰에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