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DSR 3단계 시행안 수면 위로…"강남 집값 못 잡고 주택경기 악화할 수도"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4:09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4:09

F4, 오는 7월 시행 결정…1.5%p 상향
"지방 한시적 적용 유예"…주담대 0.75% 유지
전문가들 "강남 집값 못 잡아…실수요자만 뺨 맞아"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규제 암초'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차등 규제를 확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아닌 차등 적용은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는 격"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 오는 7월 'DSR 3단계' 시행…"비수도권 연말까지 주담대 0.75% 유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20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 등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대출 심사에 선반영하는 규제를 전국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및 일부 고액 신용대출에만 적용되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다. 이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기본치인 1.5%p의 최대 100% 수준(1.5%p 전부)으로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5.20 dedanhi@newspim.com

이와 같은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줄이고, 향후 금리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4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5조3000억원 늘었다. 또한 대선 국면 등 대내외적 변동성이 높은 시점에서 금리 변동성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안은 선제적으로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부실화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있어 가계대출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금융 당국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올해 말까지 2단계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 0.7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전문가들 "정작 강남 집값 못 잡아" 비판…"지방 규제 완화해야"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핀셋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정작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가격 상승세는 잡지 못하면서 실수요 지역의 대출은 옥죄는, 애꿎은 '비(非)강남 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01.05 mironj19@newspim.com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당국은 DSR 규제를 통해 강남3구의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지역 차주는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에서 자유로운 부유층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실수요자 중심의 외곽 지역은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지방이 아니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같은 서울 외곽 지역부터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진단은 결국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 등은 DSR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실수요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이 늦어지고, 주거비는 계속 오르고, 집값도 오르면 결국 자산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등 기준 역시 엉뚱한 곳에 규제의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 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인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아닌 한시적 현행 유지 결정은 이미 위축된 수요를 더욱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 분명 효과는 있겠지만, 정작 가격을 잡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차등 적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 역시 "차등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분양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스트레스 금리를 지방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 교수는 "이는 정부 당국이 겪는 딜레마"라며 "지방에는 DSR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이 경제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