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보상금·장제보호 등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중학생 고(故) 박건하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박 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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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가 해빙기를 앞두고 낙석,빙상사고 등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사진=경북소방본부]2025.02.25 nulcheon@newspim.com |
박 군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저수지 빙판 위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면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낚싯대를 이용해 친구 3명을 구하고 나머지 1명을 구조하던 중 물에 함께 빠져 심정지 상태로 숨을 거뒀다.
복지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보상금, 장제 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