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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李 배우자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4:59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5:24

법카로 식사 제공…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는 영향 없을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나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에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김씨가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서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돼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뉴스핌] 양윤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를 나오며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김씨는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05.12 yym58@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며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은 수행비서인 배씨가 김씨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도 "피고인은 배우자가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이는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씨를 통해 이뤄졌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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