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기일 추후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이 후보의 대선 전 공판이 모두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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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등 이 후보의 대선 전 공판이 모두 연기됐다. 사진은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전통시장에서 즉흥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의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으나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