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나섰다
삼척시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HUG, HF, SGI 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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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사진=삼척시] 2025.05.09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000만 원, 일반 6000만 원,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30만 원, 일반인은 기납부 보증료의 90%, 보증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일 경우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삼척시청 건축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삼척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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