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25시] 공무원 못 쉬는 '근로자의 날'…2030세대 불만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기준법' 아닌 '국가공무원법' 적용 받아
"같은 부서 내 공무직은 쉬는데…차별 느낀다"
"기업과 인재 경쟁하는데…복지 밀려 우려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

정부세종청사 앞에는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복지를 향상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무를 보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합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2025.04.28 sdk1991@newspim.com

이유가 뭘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쉬게 되죠. 설날, 추석 등의 휴일은 포함돼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연차가 높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의 신분이 달라 휴무 보장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2030세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사전적 의미대로 공무원을 근로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쉬면 좋다"면서도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이 신분이 다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별히 공무원이 배제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반 근로자와 신분이 다르지만, 공무원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것 빼고 노무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다"며 "공무원들이 5월 1일에 나가서 항의하고 시위하는 것도 아닌데, 근로자의 날에 일괄적으로 쉬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공무원에 대해 좁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무직과의 차별도 언급했는데요. 공무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소속돼 정규직 비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과에서 동일하게 일하는 데 쉬는 사람과 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 내부에서 차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4.27 sdk1991@newspim.com

근무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왜 우리는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자치단체는 1일 근무하고 대체 휴무를 주기도 하는데, 장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같은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만든 후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 국민의 민원을 받아야 한다면 당직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며 "정부도 민간과 인재들을 유치하는 경쟁을 펼치는데, 이런 복지에서부터 밀리면 정부는 인재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