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31일부터 공매도 재개…투자자 불신 해소될 수 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미, 단기 변동성 우려...외국인 복귀에 증시는 기대감
NSDS로 불법거래 원천 차단…"이중으로 철저히 감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31일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단기 변동성과 불법 공매도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 회복이 숙제로 꼽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모든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공매도 적출 관련해 시연되고 있다. 2025.03.19 mironj19@newspim.com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매수해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A 주식이 10만원일 때 100주를 빌려 팔아 1000만원을 받고,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지면 800만 원에 사서 갚아 200만원 이익을 남긴다.

공매도는 주가가 과대평가됐을 경우 이를 조정해 시장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투자자로서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 다만 주가 상승시 손실이 끝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소위 '세력'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시장에 개입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력과 정보 접근성에서 불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 차례 공매도를 중단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11월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과 시스템 정비 목적으로 중단된 뒤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당국은 공매도 재개 후 거론될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후속 조치를 내놨다. 우선 대차·대주 조건을 통일해 상환 기간은 90일(최대 12개월), 담보 비율은 105%로 개인과 기관을 맞췄다.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NSDS)을 도입해 한국거래소가 잔고와 매매를 실시간 비교하며 불법 거래를 차단한다. 기관이 잔고 정보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기관측 정보와 비교해 주문을 검증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기관은 내부통제 시스템 및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의무 구축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돼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분위기다. 한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폭탄 카운트다운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공매도 재개 후 특정 종목들의 주가가 집중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걱정하기도 했다. 다른 투자자는 "NSDS 체크가 이틀 뒤에나 이루어지면, 불법공매도 후 다음날 상환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실시간 차단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지는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NSDS가 이중 구조로 설계돼 기관측 자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잔고를 확인,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며 거래소의 시스템이 기관이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검증을 하는 두 단계 확인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마련한 안전장치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개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공매도 전산화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