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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협박죄? 내란 선동죄?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2:08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2:08

"전형적인 깡패식 협박...명백히 협박죄 성립"
"최상목이 공포심 느끼겠나...정치적 수사일 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남겨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행은 현장 최고위 개최 장소 맞은편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을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몸조심하라는 건 전형적으로 깡패들이 협박하는 말"이라며 "까딱 잘못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고 협박죄의 전형적인 용법이라 어떻게 봐도 명백히 협박죄가 된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최 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라 충분히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며 "법리상 충분히 협박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상인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한 조직폭력배가 처벌 받은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이 대표가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의 발언은 단지 '정치적 수사'였을 뿐,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 대행이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포심을 느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 대행이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겠나"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적 수사지만 이걸로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최 대행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란 선동죄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결을 내리며 내란선동죄 성립요건을 확립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 ▲내란에 이를 폭력적 행위 선동 ▲내란을 마음먹게 할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최 대행을 체포한다고 몰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폭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그게 폭동이면 윤 대통령이 계엄하고 나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도 폭동이 된다"고 꼬집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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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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