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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협박죄? 내란 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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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깡패식 협박...명백히 협박죄 성립"
"최상목이 공포심 느끼겠나...정치적 수사일 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남겨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행은 현장 최고위 개최 장소 맞은편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을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몸조심하라는 건 전형적으로 깡패들이 협박하는 말"이라며 "까딱 잘못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고 협박죄의 전형적인 용법이라 어떻게 봐도 명백히 협박죄가 된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최 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라 충분히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며 "법리상 충분히 협박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상인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한 조직폭력배가 처벌 받은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이 대표가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의 발언은 단지 '정치적 수사'였을 뿐,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 대행이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포심을 느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 대행이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겠나"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적 수사지만 이걸로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최 대행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란 선동죄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결을 내리며 내란선동죄 성립요건을 확립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 ▲내란에 이를 폭력적 행위 선동 ▲내란을 마음먹게 할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최 대행을 체포한다고 몰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폭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그게 폭동이면 윤 대통령이 계엄하고 나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도 폭동이 된다"고 꼬집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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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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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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