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려아연 "SMH에 대한 현물배당, 법원 가처분 결정 거스르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08:52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08: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처분 결정 핵심은 상법상 주식회사 성격 여부"
"MBK·영풍, 상호주 관련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왜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썬메탈홀딩스(SMH)에 대한 영풍 주식 현물배당은 법원 가처분 결정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에 따른 상호주 형성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YPC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도 주식양도의 효력(영풍에서 YPC로의 고려아연 주식양도)이 설립등기 신청시에 발생했다는 등의 법리에 어긋난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회사를 설립했고, 주식을 넘기기로 했으니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라며 "그러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전자등록된 고려아연 주식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MBK·영풍은 지난 7일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 유한회사인 YPC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풍은 당시 "이번 조치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임의로 만든 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상호주 억지주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지난 14일 YPC 공시를 통해 '2025. 3. 7. (주)영풍은 발행회사 발행주식 526만2450주를 현물출자하여 보고자를 설립하였고, 이로 인해 보고자는 2025. 3. 7. 발행회사 발행주식 526만2450주를 취득하였다'고 공시했으나, 여전히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했다면, 고려아연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YPC는 2025. 3. 7. 부터 현재까지 고려아연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이날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영풍으로 YPC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는 영풍으로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영풍이 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언제 넘겼는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는 데 고려 사항이 되지도 않는다"고 단언했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3항에 근거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대상회사(고려아연 측)가 기준일 이후에 상대방 회사(영풍)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주식회사임에 법적 다툼이 없는 SMH는 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지분 10.3%)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며 "이로써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영풍이 의결권을 가지는 고려아연 주식은 이달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SMC의 SMH에 대한 영풍 주식 현물배당이 법원 가처분 결정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원도 주식회사 해당 여부만 문제를 삼은 만큼 오히려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MBK 측의 적대적 M&A로부터 고려아연과 호주 자회사들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주식회사임이 명확한 SH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및 미래 성장동력 보호를 위해 적대적M&A를 막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