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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SMH에 대한 현물배당, 법원 가처분 결정 거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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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 핵심은 상법상 주식회사 성격 여부"
"MBK·영풍, 상호주 관련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왜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썬메탈홀딩스(SMH)에 대한 영풍 주식 현물배당은 법원 가처분 결정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에 따른 상호주 형성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YPC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도 주식양도의 효력(영풍에서 YPC로의 고려아연 주식양도)이 설립등기 신청시에 발생했다는 등의 법리에 어긋난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회사를 설립했고, 주식을 넘기기로 했으니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라며 "그러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전자등록된 고려아연 주식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MBK·영풍은 지난 7일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 유한회사인 YPC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풍은 당시 "이번 조치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임의로 만든 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상호주 억지주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지난 14일 YPC 공시를 통해 '2025. 3. 7. (주)영풍은 발행회사 발행주식 526만2450주를 현물출자하여 보고자를 설립하였고, 이로 인해 보고자는 2025. 3. 7. 발행회사 발행주식 526만2450주를 취득하였다'고 공시했으나, 여전히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했다면, 고려아연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YPC는 2025. 3. 7. 부터 현재까지 고려아연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이날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영풍으로 YPC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는 영풍으로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영풍이 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언제 넘겼는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는 데 고려 사항이 되지도 않는다"고 단언했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3항에 근거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대상회사(고려아연 측)가 기준일 이후에 상대방 회사(영풍)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주식회사임에 법적 다툼이 없는 SMH는 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지분 10.3%)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며 "이로써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영풍이 의결권을 가지는 고려아연 주식은 이달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SMC의 SMH에 대한 영풍 주식 현물배당이 법원 가처분 결정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원도 주식회사 해당 여부만 문제를 삼은 만큼 오히려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MBK 측의 적대적 M&A로부터 고려아연과 호주 자회사들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주식회사임이 명확한 SH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및 미래 성장동력 보호를 위해 적대적M&A를 막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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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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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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