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집중투표' 효력은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풍 가처분 일부 인용…신임 이사 직무집행도 정지
"고려아연 손자회사, 상호주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
"집중투표제, 의결권 제한과 무관하게 가결됐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결의와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3월 말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한 명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7일 영풍이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하고 의안 상정 가처분 사건은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 등 안건의 효력은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법원이 7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의 주식 10.33%를 취득한 뒤 영풍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됐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은 상호주로 간주해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SMC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에 해당해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SMC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님이 명백하고 유한회사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고 임시 주총에는 결의방법이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제1-1호 의안)의 경우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 주총에서 가결됐을 것이라며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1-1호 의안은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42조의7 제3항이 적용돼 찬성률이 약 69.3%에 달해 상법 제434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할 수 있음이 소명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의안들은 영풍이 반대했을 경우 부결됐을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신규) 이사 선임 안건도 부결됐을 것"이라며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됐지만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과 사외이사 14명 선임 안건 등은 부결됐다.

이에 영풍 측은 지난 1월 31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