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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140억 부과' 공정위 결정에 이통사들, 법적 대응 검토한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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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단통법 준수했을 뿐 담합 아냐" 재차 강조
내달 공정위 의결서 전달 예정...수령 후 소송 포함 대응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이통사들은 일제히 "법을 준수했을 뿐 담합이 아니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2일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조정 담합 제재라는 내용으로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실행하는 담합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구체적으로 이통 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특정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줄어들면 타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운영하며 그 결과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 및 건수가 감소하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7년여 동안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40억원의 과징금은 당초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치다. 앞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서는 공정위가 이통사들에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5조5000억원은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합산인 3조4960억원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통사들은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과징금 규모는 줄었지만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 관련해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지도에 따랐을 뿐 사업자 간 합의하지 않았는데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의 행정지도 자체가 법집행에 해당해 위반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이통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부분이다. 공정위는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강제성이 없어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행정지도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사들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단통법 준수를 했다고 공정위로 재차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의결서는 제재 결정 후 이통사에 전달되기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유감이다.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도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으로 담합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 별도로 합의를 한 적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유감스럽다"며 "지금까지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단통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과징금 부과 취소 등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통사들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제 때 투자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AI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 결정이 자칫 사업자들에 혼란을 주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국내 통신 기업과 국가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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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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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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