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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140억 부과' 공정위 결정에 이통사들, 법적 대응 검토한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2:00

이통 3사 "단통법 준수했을 뿐 담합 아냐" 재차 강조
내달 공정위 의결서 전달 예정...수령 후 소송 포함 대응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이통사들은 일제히 "법을 준수했을 뿐 담합이 아니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2일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조정 담합 제재라는 내용으로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실행하는 담합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구체적으로 이통 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특정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줄어들면 타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운영하며 그 결과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 및 건수가 감소하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7년여 동안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40억원의 과징금은 당초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치다. 앞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서는 공정위가 이통사들에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5조5000억원은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합산인 3조4960억원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통사들은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과징금 규모는 줄었지만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 관련해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지도에 따랐을 뿐 사업자 간 합의하지 않았는데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의 행정지도 자체가 법집행에 해당해 위반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이통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부분이다. 공정위는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강제성이 없어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행정지도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사들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단통법 준수를 했다고 공정위로 재차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의결서는 제재 결정 후 이통사에 전달되기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유감이다.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도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으로 담합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 별도로 합의를 한 적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유감스럽다"며 "지금까지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단통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과징금 부과 취소 등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통사들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제 때 투자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AI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 결정이 자칫 사업자들에 혼란을 주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국내 통신 기업과 국가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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