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최대 5.5조원 규모 과징금 나오나…공정위 결정 앞둔 이통사들 '초긴장'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7:09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7:09

공정위, 전체회의 진행...내주 과징금 부과 여부 나올 듯
과징금 5.5조원, 이통사 작년 영업익 1.5배...소송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칫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3조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칫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3조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가입자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췄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준수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통사들의 판매장려금을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통사들이 장려금 조절이 담합이 아닌 법 준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설정하도록 해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통법 초기에 통신사의 과다한 광고로 소비자출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를 준수해왔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2월 공정위에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이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국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제재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사들에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 3조4960억원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통사들은 5세대(5G)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줄이면서 이제 인공지능(AI)으로 전환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AI 데이터센터(AI DC)에 투자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고 있다. 또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통사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통사들은 이날 공정위 전체회의 결과를 기다린 뒤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공식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이통사들이 정식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5조원 이상의 과징금은 이통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산보다 많은 금액으로 실제 제재가 일어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발표를 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