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25일 수사절차 40여개를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 형소법 개정으로 공수처 검사·특별검사 수사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것을 막고, 긴급체포·압수수색 등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했다.
- 공수처는 중수청 3급 이상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공소제기 요구 사건의 추가수사 절차를 '추가수사의뢰'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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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엔 "중수청 3급 이상도 고위공직자 포함해야"
"국회 형소법 논의 과정에서도 필요시 의견 계속 제출할 것"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절차 근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관련 조항 40여 개를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토요일(25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수사절차와 관련된 40여 개 조문을 공수처법으로 끌어들여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 관련 조항이 삭제·개정될 경우 공수처 검사의 수사 적법성이 다퉈질 수 있다며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소법상 검사 수사절차 조항이 사라질 경우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근거도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현행 공수처법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는 공수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 관련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게 돼 수사의 위법성이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었고, 이번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며 "긴급체포, 체포·구속, 구속기간, 체포·구속적부심사, 압수수색·검증, 출석 요구 등 수사절차 관련 내용을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 사건의 추가수사 절차도 공수처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동안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후 절차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 관련해서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간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며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 사건을 받는 쪽은 공소청이다. 공수처 검사와 공소청 검사 사이에 협의를 해서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대로 추가수사를 진행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 사건의 추가수사 절차와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라는 표현 대신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인 만큼, 공수처 검사와 공소청 검사 사이의 절차에는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국무조정실에도 별도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신설 조직인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수처 측은 "중수청 소속 고위공무원들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관 처우 기준과 임기제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지만,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체계 변화에 맞춰 '중수청 수사관에 준하는 처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공무원 중 임기가 정해져 있는 직원은 찾기 어렵다"며 "공수처법 개정 때 임기제 폐지도 반영돼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관 임기제 폐지는 이번 제출 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계속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국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지난 주말 낸 의견은 형소법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며 "형소법 개정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추가 의견을 낼 상황이 되면 계속 제출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yek105@newspim.com












